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인 경우에는 생계를 위한 소득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으며 참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자격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서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기준은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달리지 게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세~34세이하 청년은 5억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소득인정액이 위에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은 4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청년인 18세~34세 이하인 경우는 5억원 이하 까지 가능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II유형 자격요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 특정계층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재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직접일자리산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203만 7892원 |
2인가구 | 345만 6155원 |
3인가구 | 443만 4816원 |
4인가구 | 540만 964원 |
5인가구 | 633만 688원 |
6인가구 | 722만 7981원 |
저소득 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2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진단을 통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충분한 취업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 일 경험 /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추가지원)
즉 기본적으로 월 50만원 씩 개월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양 가족이 4명이 있다면 40만원을 추가로 해서 월 90만원 씩 6개월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 40만원 까지만 추가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혜택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기간 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2 유형의 경우에도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 간 28만 4천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1년 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국비지원 혜택인 국민 내일배움카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주시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괄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통보 받습니다.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최소 3회 상담
- 신청서 제출 기준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위해 구직활동 및 정해진 프로그램 이행
- 미취업자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종료 3개월 후까지 사후 관리 /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지원 받으면서 취업에 관한 서비스 혜택까지 받아보시면서 좋은 직장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