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고 매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가구가 조건에 해당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 가구를 뜻하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30%~50%이하 가구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의 가구를 뜻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급자에 따라서 지원액과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경우 수급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자 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가구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623,368원
2인 가구1,036,846원
3인 가구1,330445원
4인 가구1,620,289원
5인 가구1,899,206원
6인 가구2,168,394원


위에 가구 별 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며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으로 지원금을 받는 계산방법은 위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30%가 1,036,846원 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경우 1,036,846원 – 600,000원= 436,846원 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지원 받을 생계 급여 지원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가구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831,157원
2인 가구1,382,462원
3인 가구1,773,927원
4인 가구2,160,386원
5인 가구2,532,275원
6인 가구2,891,193원

위에 가구 별 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 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한 경우

위에 조건과 같이 수급자 본인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 됩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1~4등급 장애 등급 대상자)
  • 장기 요양 1등급~4등급 대상자
  • 질병/부상 등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또한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중 결정이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의료 급여 2급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혜택 본인 부담 비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차 의원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월 5만원
외래1천원1천500원2천원500원
2종입원10%10%10%연간 80만원
외래1천원15%15%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가구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976,609원
2인 가구1,624,393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5인 가구2,975,423원
6인 가구3,397,151원
위에 가구 별 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며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근로 능력 및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으며 위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원되는 주거 급여 액이 다르며 월세가 지원되는 기준 임대료가 넘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
1인가구33만원25.5만원20.3만원16.4만원
2인가구37만원28.5만원22.6만원18.5만원
3인가구44.1만원34.1만원27만원22만원
4인가구51만원39.4만원31.3만원25.6만원
5인가구52.8만원40.7만원32.3만원26.4만원
6인가구62.6만원48.2만원38.2만원31.3만원

가구 원 수가 7명이 넘어갈 경우 가구 원 2인이 증가할 시 기준 임대료 10%가 증가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되어 있는 경우 계산법을 예를들어 보면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가 13.3만원으로 산출 됩니다. (1천만원 X 0.04/12)+10만원=3.3만원 + 10만원=13.3만원)


-자가 가구일 경우 보수 한도액

구분수선비용
경보수(주기: 3년)457만원
중보수(주기: 5년)849만원
대보수(주기: 7년)1,24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조건

가구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위에 가구 별 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기준은 따로 없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대금(고)/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연 1~2회)/입학비/수업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1.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 – 초 : 41만 5천원 / 중 : 58만9천원 / 고 : 65만4천원 연간 1회 지원

2.교육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현장체험학습비 / 졸업앨범비 등

3.고등학생 입합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입합금의 경우 입학시 1회 지원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함) 교과서의 경우 전체 연 1회 지원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위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 생활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요금가면
  • 주민등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출 지원
  • 문화누리카드
  • 건강보험 지원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장례비 지원
  • 소년소녀가장 지원
  •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 국민 취업지원제도

위에 목록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사무소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소지 주민센터 또는 저장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복지사무소에서는 신청서 및 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3. 복지신청서 및 본인 확인서류, 가족 구성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4. 복지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 복지수급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이 통보됩니다.
  6. 신청자 본인 계좌로 소득등록표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신청 서류 및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실권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위에 서류 이외에도 대상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과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매년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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