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억 2,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자금대출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다면 1순위로 생각해볼 대출 상품이며 저금리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대상자가 나뉘며 청년 대상자로 대출을 받게 되며 대출의 최대 한도 및 금리 혜택이 조금 더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 본인과 배우자와 총 합산 소득이 5,000만원이하 (신혼 가구/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6,000만원이하)
- 신청 본인과 배우자의 총 순 자산가액 합산이 3,61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액 채결 후 임차 보증금의 5%이상 지불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분가 예정이거나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도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 그리고 위에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외 대상
- 연체 / 대위변제 및 대지금 /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대출신청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해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인핸 대출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있는 경우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은행 재원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상환이 끝난 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보도 알아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대상자 및 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 구분 | 서울/경기/인청(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 가구 | 1.2억원 | 8천만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3억원 | 2억원 |
또한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이 신규 계약은 일반 가구 기준으로 전세 자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세 자금의 80%이내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일반 가구 기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이후 총 보증금의 70%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이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한도와 대출 비율 중 적은 더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의 경우 소득 및 임차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
2천만원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4천만원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6천만원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연 1%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무모가정 (연 1%p)
- 장애인 or 노인부양 or 다문화가정 or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 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상환자 (연 0.2%p)
위에 우대 금리 까지 적용 되었을 시 만약 연간 금리가 1%미만이라면 연 1% 금리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입주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만 25세미만 세대주는 60㎡ 이하)
-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주택 임차보증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 | 서울/경기/인천(수도권) | 수도권외 지역 |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3억원 | 2억원 |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4억원 | 3억원 |
※ 대출 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알아보기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더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 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용기간은 신청 후 2년이 적용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10년 동안 이용하고 연장 시점에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 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황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이고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온라인 신청 방법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e든든 사이트(https://enhuf.molit.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인데 임대차대상인 주택이 속한 도내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 / KEB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식장 계약서or청첩장 (예비신혼부부일경우)
-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근로소득 확인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소득자)
– 소득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사업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연금소득자)
- 세무서나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을 경우)
– 주택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문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 하기 위해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신다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따져보고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이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